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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과(전공) 전공교과목의 전기공학부 전공학점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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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17-09-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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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55조의6(타 전공수업의 전공학점 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55조의 6(타 전공수업의 전공학점 인정)

 55조의6(타 전공수업의 전공학점 인정) <신설 2017.9.13.>

① 해당 학부()에서 개설하지 않은 전공기초 교과목을 타 학부(전공에서 수강한 경우 9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부()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 타 학부()의 전공기초 교과목은 관련 학부()와의 협의를 거쳐 대학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이 세칙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함.(개정안 부칙 제1) 

 

2. 위의 사항을 참조하여 수강하고 싶은 교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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