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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전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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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0회 작성일 12-09-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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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전교육 참여 요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는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를 위해 호남권 9개 대학이 연합으로 사이버 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 따라서 전기전자공학과의 교수, 학생은 반드시 사이버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2년 9월 18일(수)
4. 점속방법
   - 학생 : 학교홈페이지 -> 그룹메뉴 -> 진월인(학사정보-사이버안전교육)
   - 교수 : 학교홈페이지 -> 그룹메뉴 -> 교직원(학사행정-사이버안전교육)

첨부 : 사이버안전교육 설명서

전기전자공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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