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학과(전공) 전공교과목의 전기공학부 전공학점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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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55조의6(타 전공수업의 전공학점 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55조의 6(타 전공수업의 전공학점 인정)
제55조의6(타 전공수업의 전공학점 인정) <신설 2017.9.13.> ① 해당 학부(과)에서 개설하지 않은 전공기초 교과목을 타 학부(과) 전공에서 수강한 경우 9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부(과)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 타 학부(과)의 전공기초 교과목은 관련 학부(과)와의 협의를 거쳐 대학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이 세칙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함.(개정안 부칙 제1조) |
2. 위의 사항을 참조하여 수강하고 싶은 교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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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_2017.9.13._개정_.pdf (283.7K)
53회 다운로드 | DATE : 2017-09-27 1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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